[Academics] 2024년 2월 졸업희망자 3품 제출 및 3품 면제 신청 안내(~12/30)
- 글로벌경제학과
- Hit1967
- 2023-08-29
2024년 2월 졸업 희망자의 3품 제출 및 3품 면제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챌린지 스퀘어는 9.1. 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3품 제출>
해당 기간 이후 추가 제출은 절대 불가하오니, 기간 내에 필히 등록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대상: 3품미이수기수료생 또는 당기3품미이수수료대상자
2. 제출기간: 2023. 9. 1.(금) ~ 2023. 12. 30.(토)
3. 제출방법: 챌린지스퀘어 - 3품인증 - 3품신청 메뉴에서 첨부파일과 함께 신청
4. 유의사항
- 제출 전 첨부파일에 본인의 인적사항 및 증빙내역이 정확히 명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내 성명, 생년월일, 소속 등 개인식별정보가 2개 이상 포함 되어야함)
- 정확한 3품 영역에 증빙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료 후 6개월 초과자의 3품 제출 면제신청 안내> : 수료 후 6개월 초과 3품 미취득 수료자 3품 면제
1. 신청자격: 수료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수료자로서 취업자 또는 취업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ex. 2023학년도 1학기 수료한 자(2023. 08. 25.자)는 신청 불가)
2. 신청기간: 2023. 9. 1.(금) ~ 2023. 12. 30.(토) (3품 제출기한과 동일)
3. 신청방법: 챌린지스퀘어– 3품인증– 수료후6개월초과자3품면제신청
4. 유의사항: 3품만 면제하는 것으로 다른 졸업기준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졸업평가 불합격 등)
5. 취업자 인정 기준
구 분 | 취업자 인정 기준 | 제출 증빙자료 | |
취 업 자 | 면제신청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4대보험)가입증명서 | |
취업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자 (자영업) | 농립어업종사자 | 면제신청일 당시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영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 농업인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어업인확인서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1인 창(사)업자 | 면제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연간 사업소득액의 합계가 6,650,000원 이상인 자
| - 사업자등록증 1부 - 소득금액증명신청 1부 | |
프리랜서 (기타소득신고자) | 면제신청일 당시 연간 사업소득액이 4,056,690원 이상인 자 *국세청 사업신고시 사업자로 소득 신고한 경우는 1인 창(사)업자로 적용
| - 원천징수영수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