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후 6개월초과자 3품 면제를 위한 취업자 인증 기준 변경 안내(해외취업자 기준 추가)
- 글로벌경제학과
- Hit314
- 2023-11-06
수료후 6개월초과자 3품 면제를 위한 취업자 인증 기준 변경(해외취업자 기준 추가)을 안내드립니다.
3품인증제와 관련, 3품 인증을 미취득한 수료자의 경우 수료학기로부터 1개 학기(6개월)가 경과한 이후 취업자 인정 기준을 갖추고 면제 신청하는 경우 3품 취득을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국가 취업자가 기존 수료후6개월초과자의 3품면제를 위한 취업자 인정 기준(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을 갖추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해외취업자의 취업자 인정 기준과 제출 증빙자료 기준을 추가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이 외 기준/내용 변동사항 없음) [수료후6개월초과자 3품 면제 취업자 인정 기준] * 변경 사항(해외취업자 기준) 파란색 표기
- Next
- No new post